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이 목독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은 가입 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만 34세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자
3. 근로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0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신청기간
- 2023. 6. 12 월요일 ~ 2023. 6. 23 금요일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구분 | 비고 | |||
본인 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 지원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 720만 원 | 1,090만 원 |
가입기간 : 23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1.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2.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버튼 클릭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봉 가입 가능사업
중복가입 불가능 | 중복가입 가능 |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 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 아님
3. 최정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금 예정
※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https://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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