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새우의 경제이야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중복가능? 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새우 2023. 5. 25.
반응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이 목독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본 통장은 가입 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만 34세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자

3. 근로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0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신청기간 

- 2023. 6. 12 월요일 ~ 2023. 6. 23 금요일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구분 비고
본인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 지원액 10만 원 15만 원
총 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90만 원

가입기간 : 23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1.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2.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버튼 클릭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봉 가입 가능사업

 

중복가입 불가능 중복가입 가능

 

 

 

선발방법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 사업 수혜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 아님

3. 최정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금 예정 

※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https://www.welfare.seoul.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