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이자2

당당하게 금리인하 요구하자! 금리인하요구권 어떻게 바뀌나? 앞으로 금리인하 요구 소비자 안내가 강화되고 관련된 금융기관 비교공시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고금리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보안에 나선다. 낮은 수용율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실효성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2023. 2. 9.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될수도 있다고? 정치권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면제에 압박을 강하게 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초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서민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떠밀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상승기 고통 분담' 압박에 은행권이 여, 수신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 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 잔액의 1.2%에서 최대 1.5%를 물어야 하는 제도인데, 은행들은 만기가 수년에..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