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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우의 알쓸신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건, 기준,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황새우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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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건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와 있는 경우는 부부 중 1인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 다시말해 외벌이는 3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는 한 달 평균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로 구분

※ 배우자는 2022. 12. 31 기준 법률상 배우자가 해당하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자녀를 말하며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 해당

 

 

 

- 소득기준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구성 유형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재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기준일에 내 재산 합계액이 기준요건에 충족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2022 12워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일 및 지금금액

 

- 지급일

5월 정기신청 기간 신청자 : 8월 말 지급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자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11. 30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2.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화면 > 정보기입 > 신청완료

 

-  ARS 1544 - 9944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 온라인 신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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