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새우의 경제이야기

내년 3월 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등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새우 2023. 9. 6.
반응형

얼마 전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바뀌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약제도,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인데, 그간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을 줘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에서,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생아 특별공급 이하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공 지원대상

 

입주가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로,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0일 아이를 낳은 가구는 2025년 10월 10일 전가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에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한 공급 비율은 논의 중에 있지만,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르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100% 추첨 형식으로 진행되면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존제도와 가장 다른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1.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도입해 매년 3만 가구씩 내놓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007만 원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결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2. 민간분양

민간분양에서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먼저 준다.(매년 1만 가구)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 공공분양과 같지만,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41만 원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높인게 특징이다. 또한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는 통합공공입대주택도 출산 가구에 먼저 준다는 방침이다.

※ 공공분양주택 뉴홈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로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 선택, 일반형으로 공급하는 정책

※ 통합공공임대주택 : 2022년부터 신규 승인한 건설형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을 통합해 부르는 명칭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넣을 수 있는 주택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는 내년 3월 이후 예정 아파트는 전국 6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선 면목행정타운 부지와 성동구치소 등이 내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에서는 노량진 8 구역 재개발이나 신반포 21차 재건축 아파트 등이 내년 중 분양 가능성이 높다. 혹시라도 이 지역 청약을 준비중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을 노려볼 수 있겠다.

면목행정타운
노량진 8구역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정책

 

2024년 1월엔 소득 기준을 대폭 낮춘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도 다음과 같이 내놓는다.

 

1.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대출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으로 소득 기준은 2배 이상 대폭 완화된다.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기존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 7000만 원에서 2배가량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특례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문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를 최장 5년간 적용받으며, 주택 가액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난다.

 

2. 전세자금 대출

주택 임대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 또는 현행 50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이던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3억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받게 된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 특례 기존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3. 61억 원 이하 3. 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5억 원 3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 ~ 3.0% 1.6 ~ 2.7% 7.5천 이하 1.2% ~2.4% 1.1 ~ 2.3%
8.5천 ~ 1.3억 이용불가 2.7 ~ 3.3% 7.5천 ~ 1.3억  이용불가 2.3 ~ 3.0%

 

 

청약제도

 

기존 청약제도 역시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유리하게 손질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부부의 개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넘기거나 지원 기회가 한 번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민간분양 정약 때도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 3자녀 다자녀 기준 :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년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혼인규제 입주계약,입주 및 재게약시 '미혼' 유지 입주게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