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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우의 알쓸신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새우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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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학원다니랴, 데이트하랴 대중교통이용비가 적지 않게 들어간다.

거기에 저축까지 하려면 부모님 용돈만으론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다.

올해 청소년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다. 

검색으로 인해 이를 알게 된걸 일단 축하하고 그럼 이 좋은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러 떠나보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버스(시내, 마을)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만원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지원

※ 연 최대 12만원 지원. 예를 들어 1~6월 지원금 4만 원 이용 시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예를 들어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가능

-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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