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새우의 경제이야기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캐시백 받기, 재산세 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황새우 2023. 7. 18.
반응형

세금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이다.

주로 뉴스에서는 세금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주로 나오고 계속해서 세율이 오르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돈이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집이나 자동차 등은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바로 7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다. 이달 안에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 붙는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다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다.

 

 

재산세란?

 

우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재산세 중에 주택과 건물은 바로 7월 16일 부터 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고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2번으로 나눠서, 1기는 7월(16일 - 31일)에, 2기는 9월(16일 - 30일)에 두 번으로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 또는 증여 양도계약을 할 때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나,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등기이전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납부방법에는 크게 오프라인 납부와 온라인 납부로 나눌수 있다. 만약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우편을 통해 받은 사람들이라면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주변 은행에 방문 하여 납부하는 방법, 은행 ATM기, 구청 세무과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의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등의 직접 방문이 오프라인 납부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사이트를 통한 납부방법이다. 또한 스마트폰(어플 STAX)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무료 ARS 재산세 납부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 사람들은 080-788-8080, 1588-3900으로 전화를 하면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절약 꿀팁

재산세 50만원은 부채와 무관하게 약 7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약 13억(2023년 7월 7일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가 5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재산세 절세 방법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재산세 감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날짜를 맞추어 주택 구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잔금 날짜를 결정하는것이 좋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해 보자.

 

2.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감면방법이 있다. 이는 대부분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무료 25%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 주택자에 한해서 주택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할 시, 최대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상당히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재산세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매년 7월에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는 삼성카드만 빼고 모든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니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활용해야 하겠다.

그런데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00%라 하더라도 일단은 응모를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고 있자. 그럼 각 카드사별로 주는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롯데카드는 지방세로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준다.(지급일 9월 1일)롯데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냥 커피쿠폰을 주는것이 아니고 이벤트 응모를 반드시 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카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일시불과 체크카드를 합산해서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장을 준다. 역시 그냥 하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캐시백 해준다.(캐시백 지급 일자는 8월 7일 예정) 국민카드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KB PAY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세금 납부 회차별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국민카드 중에서 KB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지방세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7천 원을 할인해 준다. 카카오페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카톡으로 온 고지서에서 납부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고 종이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고지서의 QR코드를 찍어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서 납부하면 1천 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 한명에게 페이포인트 100만원을 주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고 재산세가 70만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천원을 지급한다. 모든 카드회사에서는 2-3개월의 무이자가 가능하다.

카드사 혜택 내용
신한카드 캐시백 체크카드로 납부시 0.17% 현금 캐시백 지급, 1만 원 미만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KB국민카드 포인트 KB Pay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시 최대 3500포인트리 제공
롯데카드 쿠폰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커피쿠폰
현대카드 무이자 2~3개월 무이자 할부, 6/10/12 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M포인트 사용가능(1원 = 1.5포인트)
하나카드 신용칻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우리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커피쿠폰
삼성카드 해당 없음

 

반응형

댓글